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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안내

토지개발공사채권

특수채권

특수채의 의의

특수채란 한전, 토지개발공사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는 공채와 사채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안정성과 수익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한전채, 수자원공사채, 토지개발채, 주택공사채, 가스공사채 등이 있으며 또 리스회사가 발행하는 리스채,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하는 카드채, 할부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할부금융채 등도 특수채로 분류된다.

토지개발공사채권

  • 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의 승인하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발행한다. 발행방법은 토지수용 대금으로 교부하거나 공사대금 지급용으로
    교부함으로써 발행되며, 자금조달을 위해 시장실세 금리로 1~5년 만기 이표채로 인수기관(증권사)을 통해 인수매출하기도 한다.

    강제소화

    • 용도 : 용지보상용, 공사대금지급용
    • 발행조건
    • 발행일 : 매월 말일이며 일자별 매출
    • 만기년수 : 1. 2. 3. 5년
    • 표면금리 : 10.5%(변경가능)
    • 이자지급 : 3월이표, 6월이표, 년복리, 단리

    인수매출

    • 만기 : 1~5년
    • 표면금리 : 발행수익률과 동일, 3개월 이표
    • 발행수익률 : 인수증권사의 경쟁입찰을 통해 발행
    • 발행일 : 일자별 발행
    • 기타 : 인수기관(증권사)에 인수수수료 지급
입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203-371308
국민은행 081101-04-179722
신한은행 110-483-979246

예금주 : 조정은(디에이채권투자)

고객지원센터 (단체사건 상담전화)
02) 533-9002
월~금 09:00~17:30, 토, 일,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