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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안내

국민주택1종채권

국공채권 종류

제1종 국민주택채권(부동산 등기, 인허가)

주택법시행령』제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허가·인가·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등기 및 각종 인허가 신청시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를 체결할 때 필요합니다

매입대상자

  • 주택법시행령』제 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으로 정한 당해 면허·허가·인가·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자
  • 부동산등기 시에는 다음의 자로 한다.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시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시에는 상속인 저당권 설정시에는 저당권설정자.저당권의 이전 시에는 저당권의 이전을 받은 자
    •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및 금액표
    •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

발행조건

  • 상환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발행일

  • 매출한 달의 말일

중도상환

  • 중도상환 대상요건
  • 당해 면허, 허가 또는 인가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자의 귀책 사유없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자가 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 중도상환 신청방법
    • - 즉시매도 : 발행은행에서 직접 중도상환신청
    • - 계좌입고 : 증권사에서 출고신청 후 발행은행에서 중도상환신청

소멸시효(국채법 제 17조)

  • 원금 및 이자 : 상환일로부터 5년
  • 국민주택채권은 국채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국고(기금)에 귀속되므로 반드시 상환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환 받아야 합니다.

사고신고

  • (등록채권) 사고신고 없음
입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203-371308
국민은행 081101-04-179722
신한은행 110-483-979246

예금주 : 조정은(디에이채권투자)

고객지원센터 (단체사건 상담전화)
02) 533-9002
월~금 09:00~17:30, 토, 일,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