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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안내

지역개발

국공채권 종류

지역개발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해당지역의 교통, 교육, 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 하는 채권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 2. 공업용수도사업
    •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 4. 자동차운송사업
    •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 6. 하수도사업
    • 7. 주택사업
    • 8. 토지개발사업
    • 9. 의료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전문개정 1999.1.29]

제19조 (지방채)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2·12·8>
    •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
  • ②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6.12.30, 2004.12.30>
    •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0>
    •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 ④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4.12.30>
입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203-371308
국민은행 081101-04-179722
신한은행 110-483-979246

예금주 : 조정은(디에이채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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