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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국민주택채권(부동산 등기, 인허가)
주택법시행령』제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허가·인가·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등기 및 각종 인허가 신청시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를 체결할 때 필요합니다
매입대상자
주택법시행령』제 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으로 정한 당해 면허·허가·인가·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자
부동산등기 시에는 다음의 자로 한다.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시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시에는 상속인 저당권 설정시에는 저당권설정자.저당권의 이전 시에는 저당권의 이전을 받은 자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및 금액표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
발행조건
상환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발행일
매출한 달의 말일
중도상환
중도상환 대상요건
당해 면허, 허가 또는 인가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자의 귀책 사유없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자가 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중도상환 신청방법
- 즉시매도 : 발행은행에서 직접 중도상환신청
- 계좌입고 : 증권사에서 출고신청 후 발행은행에서 중도상환신청
소멸시효(국채법 제 17조)
원금 및 이자 : 상환일로부터 5년
국민주택채권은 국채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국고(기금)에 귀속되므로 반드시 상환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환 받아야 합니다.
사고신고
(등록채권) 사고신고 없음
우리은행
영수증 발행
신한은행
영수증 발행
채권할인금액
자동계산
입금계좌번호
1005-203-371308
081101-04-179722
110-483-979246
예금주 : 조정은(디에이채권투자)
고객지원센터
(단체사건 상담전화)
02) 533-9002
월~금 09:00~17:30, 토, 일,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