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채란 한전, 토지개발공사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는 공채와 사채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안정성과 수익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한전채, 수자원공사채, 토지개발채, 주택공사채, 가스공사채 등이 있으며 또 리스회사가 발행하는 리스채,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하는 카드채, 할부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할부금융채 등도 특수채로 분류된다.
토지개발공사채권
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의 승인하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발행한다. 발행방법은 토지수용 대금으로 교부하거나 공사대금 지급용으로 교부함으로써 발행되며, 자금조달을 위해 시장실세 금리로 1~5년 만기 이표채로 인수기관(증권사)을 통해 인수매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