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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안내

주택공사채권

특수채권

주택공사채권

  •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발행하며 주택용지수용에 따른 보상용으로 교부하거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실세금리로 인수기관을 통해 매출하기도 한다

    강제소화

    • 용도 : 주택용지 수용에 따른 보상용
    • 표면금리 : 10.5%(변경가능)
    • 만기 : 3년
    • 이자지급 : 년단위복리
    • 발행일 : 매월말일

    인수매출

    • 토지채 인수매출과 동일
입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203-371308
국민은행 081101-04-179722
신한은행 110-483-979246

예금주 : 조정은(디에이채권투자)

고객지원센터 (단체사건 상담전화)
02) 533-9002
월~금 09:00~17:30, 토, 일, 공휴일 휴무